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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손주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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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손주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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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4시 10분께 A씨는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자던 5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아들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찔렀다"며 신고를 해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그동안 아들과 돈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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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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