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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개와 부딪쳐 사망...견주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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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개와 부딪쳐 사망...견주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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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해 넘어져 다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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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소형견과 부딪쳤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일주일 만에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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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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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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