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된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맛과벗'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체중 조절용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215g이다.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 사이로 설정된 모든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이 도시락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계란 등 알류, 우유, 땅콩,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알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