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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결국 무산…'2%p 차이'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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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되면서 결국 공은 이에 따라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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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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