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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간음하고 "좋아해서"...학원강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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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고 압박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운 학원 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제자 B양을 수십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좋아하는 감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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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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