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다투던 중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이댄 20대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회칼과 손도끼를 갖고 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협할 의도만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흉기를 휘둘렀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칼날 길이가 26㎝에 달하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도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