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를 흡입한 주유소 직원이 주유소에서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이곳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증상을 겪고 당황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다. 사건 당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혔다.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도 포착해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