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자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외교청서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