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24명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