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경영’을 앞세운 대방건설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1월 26일(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이 모두 100%를 기록한 기업집단은 80개 중 대방건설을 포함해 총 23개 집단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대방건설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관계 구축 및 상생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