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