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이 기관의 사무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