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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