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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보증금 돌려준다더니"…차 대출 이면계약 주의

오토리스, 렌터카 등 대출 이용 이면계약 주의
신한 경영 슬로건 연계, 원활한 금융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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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 하겠다 속인 후 몇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하여 잠적,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최근 하고 있던 일이 잘 안되어 수입이 필요했던 D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E씨가 차량 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금융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했다. E씨는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보냈지만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잠적했고, 결국 D씨는 본적도 없는 차량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

신한카드는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해,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사가 아닌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사이며, 금융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 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를 하거나,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 사례 등이 부각된다.

신한카드는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고자 금융소외계층 고객 패널 등 3백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 이를 통해 고객 눈높이에서 출발한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어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고객 중심의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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