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 유동성공급자(LP)지정종목 등은 제외된다.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 21종목, 코스닥 1종목이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4종목 중 LP지정으로 12종목은 제외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대덕1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신영증권우, 유화증권우 등이 포함됐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가 지정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4년 1년간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