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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24년 6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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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4년 6월물(KTB3F2406), 5년국채선물 2024년 6월물(KTB5F2406)과 10년국채선물 2024년 6월물(KTB10F24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3년국채선물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875-2612(23-10), 국고03125-2606(23-4), 국고03500-2809(23-6) 등 3개 종목이다.

5년국채선물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500-2809(23-6), 국고03250-2803(23-1) 등으로 2개 종목이, 10년국채선물 6월물은 국고04125-3312(23-11), 국고03250-3306(23-5) 등 3개 종목이 지정됐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만든다. 이렇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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