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 소주의 공장 출고가가 약 10%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천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천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천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천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