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15.59

  • 12.04
  • 0.44%
코스닥

853.44

  • 10.72
  • 1.24%
1/4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후기글' 쓴 20대…징역 6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후기글' 쓴 20대…징역 6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자살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