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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듣기 중 '따르릉'…알고보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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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서 영어 듣기평가 시험 중 감독관의 휴대전화가 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능 고사장에는 수험생은 물론 감독관도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반입 또는 소지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남원시 한 고사장에서 수능 3교시(영어)의 듣기평가 시험 중 감독관의 휴대전화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이에 감독관이 황급히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점심시간에 차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그대로 옷 주머니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전화 소리 때문에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일부 수험생은 이 감독관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듣기평가 문항과 문항 사이 방송이 잠깐 멈춘 시간에 휴대전화 소리가 나 시험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반입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동영상 시청 여부를 포함한 자세한 경위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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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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