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중소기업의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80% 이상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될 만큼 창업주의 고령화가 진행된 탓이다. 하지만 원활하게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기업은 일부다. 장기간에 걸쳐 가업승계를 준비한 기업이 있는 한편, 계획조차 없는 기업도 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지분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거나 M&A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도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업 경영자 1세대 중 62.5%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조세부담 우려(76.3%)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업승계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26.4%)를 꼽았다. 대한민국 사업체의 99.9%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 포기를 선택하는 기업이 많은 것이다.
제조업에 40여 년간 몸담은 S 사의 유 대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했지만,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업상속공제로 500억 원을 공제받는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요건을 맞추기 어려웠고 사후관리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분류상 업종 변경으로 세제 혜택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받게 돼 사실상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사업을 청산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제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의 사전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제도 활용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제개편 내용은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업상속공제 개정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점을 지적했다.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현행 92.8%에서 98.1%로 증가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2020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매출액을 살펴보면 4000억 원 미만 5127개, 4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112개, 5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180개, 1조 원 이상 107개이다. 2020년 기준 전체 중견기업 수 5526개 가운데 매출액 1조 원 이상인 107개의 기업을 제외하면, 약 98.1%의 중견기업이 2023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것이라면, 기업 현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사후관리 계획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도 활용이 불가한 기업이라면, 회사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 재무 리스크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
또한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한도만큼 사전증여를 해 가업승계 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 평가가 정확하지 않고, 거래가 드물어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가치 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세금을 높일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포인트다. 뿐만 아니라 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한 방어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한해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