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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파업 결정…'고용세습'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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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는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임금 단체 교섭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필수근무자 등 외에는 생산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노조는 사측과 견해차가 큰 단협 27조 1항 관련 "해당 조항의 '우선채용' 개정 요구에 앞서 정주영~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이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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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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