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도끼를 휘두른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 50분께 시흥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동네 주민 3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도끼를 한 차례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세차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을 지나던 B씨에게 물이 튀는 바람에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에 있던 도끼를 가지고 나와 범행했다.
A씨가 휘두른 도끼가 B씨의 신체에는 닿지 않아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