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직장인 절반 "초과근로해도 수당 못 받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직장인 절반가량이 야근 등 초과근로를 하고 있지만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천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2%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여성(37.9%)보다 남성(52.6%), 비정규직(33.0%)보다 정규직(55.0%)이 더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9.3%), 직장 규모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57.7%)에서 초과근로가 잦았다.

그러나 초과근로를 하는 직장인의 52.2%는 법에 정해진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일부 또는 정해진 액수만 받는 경우가 각각 22.7%였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없이 교통비·식비 등만 받는다는 직장인은 6.7%였다.

초과근로 시간은 일주일 평균 '6시간 이하'(51.1%)가 가장 많았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6.8%), '12시간 초과 18시간 이하'(6.3%) 순이었다. 24시간을 넘는다는 답변은 3.9%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46.7%는 정부가 근로시간 상한제를 개편한다면 주당 최장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합하고 답했다.

'주 52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34.5%, '주 60시간' 6.8%, '주 56시간' 6.2% 순으로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81.2%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