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것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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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을 말한다.
관세청은 관련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세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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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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