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때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등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가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하게 된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을 제외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을 비상점멸표시등 작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선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5일만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