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고객 140여만 명에게 9월 이동통신 요금을 7월 요금으로 청구하는 오류를 내 정정 조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회사 측이 청구요금 입력 과정에서 월을 ‘9′로 입력하는 대신 ‘7′로 입력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을 잘못 안내한 고객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131만 명,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15만 명이다.
KT는 "청구 작업에서 잘못 입력했다"며 "상황 인지 후 카드사와 공조, 신용카드 고객에게는 승인 취소해 실제 결제일에 출금되지 않도록 했고, 승인 및 출금이 완료된 체크카드 고객에게는 승인 취소 및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고객들에게 사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