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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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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권을 확보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5일 현대차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88.9%)이 찬성하고,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현대차 사측은 이날 오전 추가적인 교섭 재개를 요청한 상태다.

노조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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