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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손본다…"명절선물은 30만원까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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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단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하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 자리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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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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