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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한 '교수님'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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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기관의 연구교수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61)는 2021년 전남 고흥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전달한 1천만원을 받는 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모 연구기관의 연구교수라고 직업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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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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