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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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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게 됐다.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12일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작년 11월에 패했다.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한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이들이 상고하지도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

언론 보도로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이씨는 올해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이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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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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