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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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통장 잔고증명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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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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