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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장 뚫고 30m 추락한 차량…동승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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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다른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추락해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10일 오후 4시 53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20∼30m 아래 다른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인 A(63·여)씨가 숨지고 운전자 B(79·남)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은 뒤 1m 높이 벽돌 담장을 무너뜨리고 옆 단지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놀이터 이용자를 비롯한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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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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