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사는 2020년 7월 17일 ‘뉴스포커스’를 통해 광영 스너그시티 청라와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분양 관련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광영 스너그시티 청라는 완공 이전인 2017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분양과정에서 불법대출의 알선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광영과 광영디앤엠은, 위 보도에서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 관련 불법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은 분양대행업체 인력으로서 독단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보도 직후 해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청약 미달에 대하여는 광고와 청약에 의한 분양방식이 아니라 고액의 광고비를 아껴 고객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분양대행사를 통한 분양방식을 택한 결과 애초에 청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광영 스너그시티 청라와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분양가 이하 거래는 수분양자 개인의 사정 등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정정 및 반론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