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경쟁사로 옮긴 1타 강사에 "492억 달라"...판결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른바 '1타 강사'로 불리는 스타 강사가 경쟁사로 이적하며 발생한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강사의 수십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40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75억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지만, 약 35억원 감액했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로 이적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A씨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총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서상의 배상액이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는 처음에 계약을 맺은 온라인 강의에만 적용된다고 맞섰다.

1심은 메가스터디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메가스터디가 요구한 배상액은 과다하다고 보고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메가스터디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온라인 강의로 범위를 한정했고 이후 오프라인 강의가 추가됐던 만큼 손해배상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며 배상액을 줄였다.

또 A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에서는 1심과 같이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2020년의 8개월간 온라인 강의 강사료 1억9천400만원, 4개월간 교재료 5천600만원, 인센티브 3억3천900만원 등을 A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으로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