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에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태극기를 태우기 전 붉은색 펜으로 욕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는 낙서를 썼고, 게양대에는 일장기를 대신 걸었다.
사건 당일은 100여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날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이라고 불린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한 뒤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에도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앓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