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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서 라이터 사용하면 "과태료 500만원"

소방청,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5천272곳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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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검사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셀프주유소는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말 기준 셀프주유소는 5천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천878곳 가운데 44.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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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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