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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복지부, ‘2023 아너 CSR 컴퍼니 초청 오찬 세미나’ 성료

연속 2년 이상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 임직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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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연속 2년 이상 인정받은 인정기업 및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3 아너 CSR 컴퍼니 초청 오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조영준 원장,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엄진엽 원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장우 이사장, 한국인정지원센터 박진서 대표를 비롯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연속 2년 이상 인정받은 ‘아너 CSR 컴퍼니’ 총 275개소 중 대표로 선정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76개소 150명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전체 275개소의 ‘아너 CSR 컴퍼니’는 4년 연속 인정받은 기업·기관 70개소, 3년 연속 인정받은 기업·기관 92개소, 2년 연속 인정받은 기업·기관 113개소이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해 인정기업·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참여 의지를 밝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인정지원센터와 현장에서 대면 방식으로, 보건복지부는 서면 방식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을 받은 인정기업·기관 임직원 봉사단 활성화를 위해 특별상 시상 및 활동 재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전세계 ISO 인증 산업계 선도 기관’인 한국인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심사지표 품질을 향상하고, 인정기업·기관의 ISO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공개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조영준 원장이 특별강연자로 참여해 ‘ESG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기업이 ESG를 해야 하는 이유와 국내외 사회공헌 사례를 소개했으며,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인정기업과 인정기관의 사회공헌 실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로 참여한 인정기업과 인정기관은 총 3개소로 민간기업에서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사장 한성희), 공공기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 그리고 기타단체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조직의 사회공헌에 대한 우수 성과를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교류·협력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부터 공동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21개소, 2020년에는 265개소, 2021년에는 350개소, 2022년에는 404개소의 기업과 기관이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지역사회공헌 인정을 받은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협중앙회,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무역보험공사, DGB금융그룹, 농협은행,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인정지원센터가 각각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김성이 회장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곳곳의 현장에서 지역사회공헌을 충실히 펼치고 있는 인정기업과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들 인정기업과 기관을 계속 발굴하고 격려하여 지역사회공헌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자연스러운 사회공헌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인정기업과 인정기관 및 협약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발굴·연계하고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과 인정기관 404개소 명단은 인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오는 6월 26일 시행공고를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인정심사 절차는 서류→지역→중앙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진=김성이 회장(가운데), 이장우 이사장(왼쪽), 박진서 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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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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