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8.96

  • 15.38
  • 0.61%
코스닥

692.52

  • 4.31
  • 0.62%
1/2

교권 어디까지 무너지나...고교생, 훈계 교사 전치 12주 상해 입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밀쳐 넘어뜨려 교사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학년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쳤고, B 교사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B 교사는 앞서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했다.

그러나 A 군은 경위서를 쓰지 않고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고, B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 군에게 밀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22일 A 군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으며, 25일 A 군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그러나 이번 사안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다"며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