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자사주 처분 계획에 관한 발표를 지연공시한 금양[00157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6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8.5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8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이른바 '밧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최근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IR 담당 이사가 재직했던 회사다.
박 전 이사는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천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공시 외 방식으로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면 공시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2주 만에 관련 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
박 전 이사는 전날 금양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