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이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라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라 대표는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고소인들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 씨의 '모종의 세력과 연계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주가를 폭락시켰다'는 주장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란 입장이다.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의혹도 실시간 자동실행되는 CFD 반대매매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