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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때 '취득세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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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때 '취득세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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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이게 되면 취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주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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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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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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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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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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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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