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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음주 운항 선장 적발..."불시 일제 단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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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음주 운항 선장 적발..."불시 일제 단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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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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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날 오전 5시 47분쯤 포항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 2.66t 소형어선을 몰고 가다가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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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원(5t 미만 기준)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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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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