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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리브엠' 사실상 승인…"규제 개선 요구 수용"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지속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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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알뜰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KB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특례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되자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할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30일과 이날 각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 여부를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KB국민은행 측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부수업무 공고를 낼 계획이다. 공고가 나오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별도 신고 없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부수업무가 은행의 건전성에 부담이 될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준수사항'을 두기로 했다.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에 운영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으로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위가 부수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논란이 됐던 가격 규제와 점유율 규제 이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가격 경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우려를 고려해 상생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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