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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위한 TF 출범

금감원-금투협, 실무 태스크포스서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지배구조 안건 판단기준 및 글로벌 ESG 동향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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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가운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배구조 안건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글로벌 ESG 사례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지난 2016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최신 이슈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에 꾸려지는 실무T/F는 자산운용사들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 규제현황 등을 분석해 현행 가이드라인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논의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햄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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