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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음주운전' 동승자,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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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23)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2일 A(21)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께 김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을 때 김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 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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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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