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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직후 다시 체포된 '1세대 빌라왕'...84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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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1일 수백채 주택을 보유하고 임차인로부터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씨는 이 사건과 또 다른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달 석방을 앞두고 있었으나, 수사당국은 이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석방과 동시에 체포·구속했다.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도 불리는 그가 보유한 주택은 470여채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이씨의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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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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