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새마을금고, 30일부터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고객 금융비용 부담 완화 차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30일부터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새마을금고가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 시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됐으며, 거래 건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시에 수수료가 면제 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 시행으로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이체와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8월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객이 영업시간 내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 이용 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