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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사주는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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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이 팽팽하게 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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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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