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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의심 신고 766건 중 인정 사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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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형사입건되면서 급발진 사고 사례들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지난 13년간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 발생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8건과 34건에 그쳤으나 민관합동 조사 기간이었던 2012년 136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3년 13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신고 건수는 2014년 113건을 끝으로 두 자릿수대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15건에 그치는 등 하향 추세를 보인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보면 현대차가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 순이다.

사용 연료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액화석유가스(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의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를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제로'(0)였다.

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릉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상 문제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위험 자체를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2012년 민관합동 조사 이후 10여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졌기에 다시 한번 합동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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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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