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동원(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정동원은 2007년 3월19일생으로, 이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며 "추후 보호자 동반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